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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84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11-9000
품명 Aluminium foil, not backed
물품설명 은백색의 알루미늄 박(두께 약 0.06~0.1mm)
- 용도 : 각종 공업용(항공기, 선박, 자동차, 토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d)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d)항에 의하면 "판·시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제외한다)의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알루미늄 박(알루미늄 99.99%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07.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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