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98 |
|---|---|
| 시행일자 | 2013-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9.99-0000 |
| 품명 | Parts for finishing paper machinery ; corrugating roll ; R. KOREA |
| 물품설명 |
- 물품형태
Roll Body와 양쪽 끝 Roll Shaft로 구성되어 있고 Roll Body의 외부표면은 골 성형이 되어있음.(재질 : 합금강 SCM 440) - 요소 및 기능 · 동체(Roll Body) : Corrugating Machine(골판지 제지 기계)에서 종이에 골을 성형해 주는 롤 역할 · 축(Roll Shaft) : Roll을 회전 구동시키는 축 ※ Corrugating Machine 골판지 제조기계로서, 두 개의 Corrugating Rolls 속으로 골판지용 원지가 진입하여 골판지에 골이 성형되고 골이 형성된 중심지에는 Glue Applicator를 지나면서 접착제가 도포된 후 Liner Paper(안에 대는 종이)를 대어 Pressure Roll로 압착하여 골판지가 완성됨. |
| 결정사유 |
- 제16부 주2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39호에는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가 분류되고 제8439.30호에는 “종이·판지의 완성 가공용기계”, 제8439.9“에는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 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는 “(Ⅲ) 지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기계 (H) 주름잡는 기계(Corrugating Machines), 적층장치와 결합되어 있기도 하다.”설명하고 “부분품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되며, 그 예를 들면 : 백포올(backfalls)·고해봉과 대·코우치롤(couch rolls)·흡수상자·배트기용 실린더·투문롤(dandy rolls)”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주름잡는 기계(Corrugating machine)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롤(rolls)의 일종으로 압력으로 종이의 물결무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물품 임. 이 것은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투문롤(dandy rolls)'과 그 기능과 형태가 유사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9.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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