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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56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9-9090
품명 Other preserved yellowtail fillet
물품설명 방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조미액(간수, 비타민 C, 훈제향)에 약 8분 담근후 꺼내서 절단, 세척, 살균공정을 거친 필레(fillet)로 수지제 팩에 진공포장한 것
- 용도 : 횟감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3)항에서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살균공정을 거친 방어필레(fillet)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604.1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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