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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58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Mixed seasoning; HONDASHI CHICKEN POWDER
물품설명 소금 약 41.4%, MSG 약 24.0%, 옥수수전분 15.1%, 말토덱스트린 7%, 설탕, 닭고기 향, 닭고기 에센스, 간장분말, 효모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소매포장한것(1kg)
- 용도 : 조미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고, 동해설서에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소매포장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2103.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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