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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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9-1000 |
| 품명 |
품명 : Disposable silicone ballon infuser ;
모델 : ACCUFUSER ;; 규격 : P2015M ;;; 원산지 : 한국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ㆍ약물주입용 주사기(제시되지 않음)로 약물주입구에 약물을 주입하면 silicon ballon reservoir에 약물이 채워지고 부풀어 오른 silicone의 탄성으로 약물을 튜브속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restrictor(유속제어기)에 모세관이 있어 일정한 속도로 정량의 약물을 체내에 주입 ㆍ정량의 약물을 일정시간(50시간까지) 동안 지속적인 유속(2ml/hr)으로 환자에게 주입하고 보조약물저장부가 있어 환자가 스스로 추가로 일정간격으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의약품 주입기로서 수술 후의 통증완화 및 항암치료제 주입시 등 정밀성을 요하는 약물치료 전용 일회용 기기임 * 약물을 체내에 주입하기 위한 바늘 또는 IV cathether(Angio cathether)는 별매 ** 의약품주입펌프(A79010.01)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음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Silicone ballon reservoir : silicone 재질의 ballon으로 제조된 약물 저장고(100ml) ② PVC 튜브(Φ2.8mm) : 약물의 흐름을 위한 튜브 ③ syringe filter : 주사기를 이용해 약물을 주입시 잔류 미생물, 부유물 등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 ④ Flow restrictor : 약물의 유속 제어용 밸브 ⑤ check 밸브 : 약물 보유구에 약물을 주입하는 주입구 ⑥ case : silicone ballon reservoir를 보호하기 위한 덮개 ⑦ PMC module : 보조약물저장부가 있어 정해진 유속 이외 환자 스스로 추가로 일정시간 간격으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기구부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9018.3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 이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이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이하는 불문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있으며 식품의약처에서 수액세트를 ‘정맥에 바늘 또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용기에 있는 약액을 주입하는 기구. 바늘, 카테터, 유량 조절기, 점적구, 여과기, 마개, 관, 접속기, 연결 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의료기관에서 수술후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문의료인이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로서, 약물주입구로 주입된 약물을 실리콘으로 된 약물보유구에서 저장된 약물의 압력과, 튜브내 가느다란 모세관의 용적에 따라 일정량이 정밀하게 정맥내, 경막외, 피하로 주입되게 하고, PVC 튜브, Case, Reservoir, syringe filter, Flow Restrictor, check valve, PMC module 등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임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약물을 주입하는 기능면에서 수액세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18.3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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