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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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81-0000 |
| 품명 | ㅇ 품명 : Electric Food Warmer(모델 : 4918-800B)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주로 호텔 룸서비스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손님방으로 이동시 음식이 식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기기(예열로 71~77℃로 유지하고,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용카트와 함께 사용) - 직사각형 형상( 가로 41cm * 세로 39cm * 높이 49cm)의 내부에는 음식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이 있고, 앞면에 도어 뒷면에는 전기 전열체가 있는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물품 - 240V, 2.5AMPS, 300WATTS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나 설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 그룹의 “(17)보통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조리장치”를 설명하면서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차나 우유끓이개·증기솥 등으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증기가열조리기·가열판·온장고·건조캐비넷 등과 농지튀김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주로 호텔에서 조리된 음식의 보온(71~77℃)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진 온장고(溫藏庫)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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