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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56
시행일자 2013-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9000
품명 ㅇ 품명 : RR CUSH ASSY(모델 : 89100W140EA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뒷좌석의 탑승자가 앉는 부분(엉덩이 받침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1.20호에는 “차량용의 의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부분품”의 설명에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차량 뒷좌석의 탑승자가 앉는 부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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