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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73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1800
품명 폴리 스프링카(가로 740㎜, 세로 760㎜, 높이 1,030㎜)
물품설명 - 생후 12개월 이상, 20kg 이하인 유아가 사용 가능토록 제작된 물품으로, 붕붕카와 4개의 스프링 다리를 가진 발판으로 구성됨
- 붕붕카를 발판 위에 올려놓고(플라스틱 볼트로 고정) 스프링 다리를 이용한 점핑 놀이를 하거나,
- 붕붕카만 따로 떼어 보호자가 뒤에서 밀어 주거나 유아가 직접 발로 구르며 타고 즐길 수 있음(발판만 따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은 아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일반적으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같은 호 해설에 ‘바퀴달린 완구’에 대해 “이들 물품은 대개 어린이 스스로 체인이나 로드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수동식 레버 또는 기타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우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 그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 또는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유아용 붕붕카와 4개의 스프링다리를 가진 발판을 함께 조립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붕붕카만 따로 떼어 보호자가 뒤에서 밀어 주거나 유아가 직접 발로 구르며 타고 즐길 수 있음
? 4개의 스프링다리를 가진 발판은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붕붕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붕붕카에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본 물품은 어린이용으로 탈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기타의 바퀴 달린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18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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