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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76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9-9020
품명 Oil Cooler Ass'y; TC350-5537-1(MX5100); R.KOREA
물품설명 농기계 및 건설장비에 장착되어 엔진과 트랜스 미션의 가열된 오일을 냉각시켜주는 물품으로서 오일이 관(파이프)을 흐르는 동안 관 주위의 Fin과 공기가 접촉하면서 고온의 오일을 냉각시키는 알루미늄 재질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I)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는 “(B) 열교환장치”에 대하여 “열류(熱流)(고온가스, 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고온의 오일이 흐르는 하나의 유로(Pipe)와 Fin 구조로만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열 교환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 및 트랜스미션의 가열된 오일을 공기와의 접촉을 통하여 냉각시켜주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19.89-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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