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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32
시행일자 201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Omega Eye Lutein
물품설명 정제어유, 루테인, 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밀납, 대두레시틴, D-α-토코페롤, 빌베리추출물분말, 마리골드추출물분말, 스피루리나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수지제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70mg*60캡슐, 64.2g)
- 용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16)항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정제어유, 루테인, 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식이보조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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