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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57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s
물품설명 옥수수속대(약 85%)와 옥수수알갱이(약 15%)의 파쇄물을 혼합 조제한 것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옥수수속대(약 85%)와 옥수수알갱이(약 15%)의 파쇄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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