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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31
시행일자 201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10-0000
품명 Pea powder; Pea Flour V-6000
물품설명 완두콩을 건조 분말화한 것(1.25밀리미터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
- 용도 : 식용(당면이나 국수 튀김가루 등에 혼합하여 쫄깃함 등 식감증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A)항에 “제0713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조분과 분말;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 및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들어진 분· 조분과 분말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 또는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완두콩을 건조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106.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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