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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95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DIGITAL BURET, SOLARUS; 9392020; GERMANY
물품설명 액체를 사용하는 실험과정에서 액체상의 시약을 0.01㎖의 단위로 원하는 양만큼 분주하여 주는 기기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액체를 사용하는 실험과정에서 액체상의 시약을 0.01㎖의 단위로 원하는 양만큼 분주하여 주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 등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액체상의 시료를 원하는 양(0.01㎖ 단위)만큼 분주하여 주는 물품이므로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검사 또는 계측장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제90류의 특정 호에도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않거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액체상의 시약을 0.01㎖의 단위로 원하는 양만큼 분주하여 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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