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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60
시행일자 201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 preparations; R.KOREA
물품설명 망고퓨레 20%, 냉동무가당복숭아 10%, 백설탕 약 28.6%, 소르비톨 40%, 복숭아향, 아미드펙틴, 구연산, 소르빈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적색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스무디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망고퓨레 20%, 냉동무가당복숭아 10%, 백설탕 약 28.6%, 소르비톨 40%, 복숭아향, 아미드펙틴, 구연산, 소르빈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적색 페이스트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혼합 과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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