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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23
시행일자 2013-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7.10-0000
품명 Clothing accessories; FLOWER BEAR HAIR ELASTIC; TBM46240; PR.CHNA
물품설명 고무 탄성사를 흑색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직물로 피복한 링 형태의 탄성밴드(폭 약 5㎜, 두께 약 3㎜, 직경 약 5.5㎝)에 장식으로 망직물, 리본, 직물제 곰 머리를 결합한 것
- 용도: 헤어밴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에는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117호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12)항에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는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9615호에서 "이 호에는 직물제 머리띠를 제외한다(제11부)"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직물제 머리띠"에 해당하는 본 제품은 제9615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직물로 제조된 헤어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21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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