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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55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5.00-9010
품명 Other edible ice, not containing cocoa; Mango Bricks
물품설명 밀크 5%, 설탕 15%, 망고주스 12%, 안정제, 구연산, 천연향, β-카로틴,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원통형(직경 15cm*길이 15cm, 무게 약 2.4kg)의 냉동고상
- 용도 : 식용(빙삭기에 얼음 대신 넣고 빙수처럼 만들어 먹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5호에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5.00-90호에 “그 밖의 빙과류”를 게기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밀크 또는 크림을 기제로 하여서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예: 샤베트·아이스한 롤리포프)가 분류된다(코코아의 함유량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망고주스, 설탕, 밀크, 구연산,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원통형 냉동고상의 빙과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5.00-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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