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01 |
|---|---|
| 시행일자 | 2013-09-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21-9000 |
| 품명 | Plate of vulcanised rubber, non-cellular; EPDM G55;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EPDM(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diene) rubber에 White carbon, Calcium carbonate, carbon black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회색 판상[제시규격: 500mm(W)x500(mm(L)x13mm(T)]
- 용 도 : 프린터 이송 롤러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4008.2.호에서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이 류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라 함은 ‘주 제5호 나목의 (2) 및 (3) 의 물질은 첨가될 수 있으나, 증량제ㆍ가소제 및 충전제와 같이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주 제9호에서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 및 제4008호에서 판ㆍ시트 및 스트립은 절단하지 아니 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판ㆍ시트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상의 블록에 한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및 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EPDM 고무에 기타의 무기물을 첨가한 판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2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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