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34 |
|---|---|
| 시행일자 | 2013-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9000 |
| 품명 |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s wares |
| 물품설명 |
밀가루 50%, 마가린 12%, 파 8%, 양파 5%, 설탕, 소금, 물 등을 혼합 반죽하여 원반형(직경 약 18㎝, 두께 약 2㎜)으로 성형한 것을 비닐봉지에 냉동포장한 것(내용량 65g x 5)
- 용도 : 굽거나 튀겨서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1.20호에는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예: 밀크, 설탕, 계란, 카세인, 알부민, 지, 유,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 기타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립,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밀가루 주성분에 마가린, 파, 양파, 설탕, 소금 등을 혼합한 원반상의 반죽으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에 해당됨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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