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02 |
|---|---|
| 시행일자 | 2013-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1-9000 |
| 품명 | Roasted ground-nuts, shelled; Standard Color, High Oleic, Lot #3124; ARGENTN |
| 물품설명 |
탈각, 탈피한 볶은 땅콩[적색도(a)값 : 9.53, 황색도(b)값 : 25.30]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1) 아몬드(almou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15호, '2010.12.27) 제17조 「볶은 낙화생」에 의하면 "색차계(미놀타, CR-410)에 의한 색차 측정시 적색도(a값)가 7.55±0.37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7.77±0.37 이상일 것"을 제20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탈각, 탈피한 볶은 낙화생이므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 및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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