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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99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Grape pomace; Dried Ground Grape Pomace, 600kg bag ; S. AFR
물품설명 포도주를 제조공정중 발효 후 남은 찌꺼기(grape pomace)를 건조, 분말화한 것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5)항에 "이 호에는 과실웨이스트(사과·배 등의 피와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포도·사과·배·감귤률 과실 등을 압축시킨 찌꺼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7호에 "포도주박은 포도주의 발효와 숙성되는 동안에 이상의 침전물로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량의 주석산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품은 섬유질등이 다량함유하고 있어 제2307호 포도주박(wine lees)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로, 2012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포도주를 제조하는 과정 중 1차 발효 후 생성된 찌꺼기를 건조 분말화한 물품을 제2308.00-9000호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본 품은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포도주를 제거하고 남은 포도찌꺼기(grape pomace)를 건조 분말화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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