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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96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Ginseng berry pulp, frozen ; PR.CHNA
물품설명 진생베리의 종자를 제거하고 남은 페이스트상의 과육으로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들은 원형의 식물, 이끼, 지의 또는 그 부분이 분류되고, 과실 및 종자 등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관세율표 제1211호용어에서 "냉동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삼열매의 과육부분으로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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