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96 |
|---|---|
| 시행일자 | 2013-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Ginseng berry pulp, frozen ; PR.CHNA |
| 물품설명 |
진생베리의 종자를 제거하고 남은 페이스트상의 과육으로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이들은 원형의 식물, 이끼, 지의 또는 그 부분이 분류되고, 과실 및 종자 등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관세율표 제1211호용어에서 "냉동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인삼열매의 과육부분으로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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