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95 |
|---|---|
| 시행일자 | 2013-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30-1000 |
| 품명 | Pullover, knitted; MAN'S KNIT WEAR; VIETNAM |
| 물품설명 |
아크릴 52%, 면 48%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남성용 풀오버로서 칼라가 있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부분 개방되며, 반팔소매이고, 밑단에는 조임장치 및 포켓이 없는 상의(가로, 세로 1cm당 평균 스티치 수 10개 미만)
- 용도 : 남성용 반팔 상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며, 동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6105호에서 “남자 또는 소년용 셔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 중 ‘의류 밑부분에 리브(ribbed)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혹은 스티치수가 1cm당 10개 미만인 의류 : 제6101호 또는 제6110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까지의 물품 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편물이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남성용 니트로 칼라가 있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부분 개방되며, 반팔소매 상의(1cm당 스티치 수 10개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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