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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12
시행일자 2013-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4.39-9000
품명 Women's jackets; 14S-AAJX041Z
물품설명 직물 겉감이 Linen 100%인 상의로 전면은 완전 개방되어 내부에 작은 고리 2개로 잠김이 가능하고, 밑단이 허리 아래로 내려오는 7부 소매의 여성용 재킷으로 전면이 후면보다 긴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재킷·블레이저(blazer)"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04호제6103호 해설서에“(a)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다" 및 "(C) 재킷 또는 블레이저는 외피(소매·페이싱 또는 깃의 부착여부를 불문)는 세로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3개 이상의 패널(이 중 2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류 주 제3호 가목과 앞에서 설명한 (A)의 슈트코트 및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체적인 디자인 등으로 보아 린넨으로 제조한 여성용 재킷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3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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