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10 |
|---|---|
| 시행일자 | 2013-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30 |
| 품명 | Mixed seasonings; 다담 부대찌개 양념 |
| 물품설명 |
정제수 25.72%, 부대찌개베이스(다시마추출액, 정제소금, 혼합조미료, 향미증진제, 사골엑기스, 우유) 23.50%, 양파 11.03%, 마늘 8.60%, 볶음 고추양념 4.8%, 간장 4.5%, 우지 4.1%, 고춧가루 2.6%, 고추장 2.6%, 양념고추 2.5%, 멸치국물, 소고기분말, 설탕, 주정, 정제염, 생강 1.0%, 다랑어국물, 흑후추가루 등으로 조제된 붉은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40g)
- 용도 : 다담 부대찌개 양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조제된 부대찌개용 양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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