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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69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Other optical element, unmounted; JAPAN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비드를 코팅한 무색 반투명한 필름(두께 약 0.2mm)
- 용도 : LED TV BLU(Back Light Unit)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01호에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B) 판상의 편광용 재료: 이것은 플라스틱제의 판을 특수처리한 것, 또는 "활성"플라스틱으로 된 층의 일면 또는 양면에 다른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지지한 판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자외선·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항에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 비드 등을 코팅하여 빛이 확산되도록 제조한 광학효과를 갖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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