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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2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Rubber seal; JD W/STRIP ASSY HOOD; 83465-A2000; R.KOREA
물품설명 차량의 도어에 가장자리를 따라 작착되어 도어 개폐 시 완충 작용과 외부로부터 이물질(물,먼지,바람등) 유입을 방지하고 차량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하는 가황한 EPDM 재질 제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량의 도어에 가장자리를 따라 작착되어 도어 개폐시 완충 작용과 외부로부터 이물질(물,먼지,바람등) 유입을 방지하고 차량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하는 가황한 EPDM 재질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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