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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59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19-9000
품명 Quinoa, flaked; P.PERU
물품설명 퀴노아(Quinoa) 플레이크상을 열처리한 것으로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그러나 쌀은 현미· 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퀴노아의 플레이크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4.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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