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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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9603.21-0000 |
| 품명 | ㅇ 품 명 : Fuzzy Brush(1회용 칫솔)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소프트한 플라스틱 재질의 칫솔에 자이리톨&아로마(민트 플레이버)가 고체 형태로 뭍어있는 1회용 칫솔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입에 넣고 껌처럼 씹으면서 치아표면 및 혀를 닦게 되며 사용 후에 물헹굼이 필요없는 1회용 칫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ㆍ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제외한다)”가 제9603.21소호에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B) 기타의 비와 브러시그룹에는 재료 및 형상이 상이한 각종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 또는 액상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치솔(의치용 칫솔 포함)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603호 및 제9603.21소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603.2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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