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60 |
|---|---|
| 시행일자 | 2013-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Quinoa, roasted; Toasted Red Quinoa; BOLIVIA |
| 물품설명 |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도록 볶은 낟알상의 퀴노아
- 용도 :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용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 본 품은 열처리하여 볶은 퀴노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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