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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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TRAY ASSY-BATTERY; 37150-1W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검정색상의 플라스틱제의 판과 금속제의 너트로 구성된 물품.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ㅇ 용도 - 승용자동차(뉴 프라이드)의 배터리 고정용 받침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제외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ㆍ“(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기타류(89류를 제외한 나머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ㆍ그 세가지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를 열거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 - 본 물품은 스용자동차의 엔진룸 내부에 배터리를 장착하기 플라스틱제의 받침대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구조에 적합하도록 성형된 것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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