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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59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2.90-9000
품명 Other sugar; Orafti SIPX
물품설명 치커리 뿌리 주성분인 이눌린을 부분가수분해하여 건조한 백색 분말로 올리고당 주성분에 단당류, 이당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 (3)항에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은 전분을 산 및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진다. 이것은 항상 덱스트로오스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율의 이당류·삼당류 및 기타의 다당류(맥아당·말토트리오즈 등)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올리고당을 주성분으로 하여 단당류, 이당류가 혼합된 기타 당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702.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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