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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87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3.90-2090
품명 FROZEN IMMATURE HERRING ROE ; CANADA
물품설명 자궁막에 싸여 있는 청어알을 냉동한 것으로 압착(temper), 팽창, 세척 등의 공정을 거친 것
- 용도 : 양념등의 가공 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0303.90호에 "간과 어란"이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캐비아 대용물에 대하여 동 해설서 내용에서 " 이는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예: 연어·잉어·열기(pike)·다랑이·숭어·대구 또는 물미거지)의 알로 조제한 것으로서 캐비아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자궁막이 제거된 알로 조제된 것을 의미함
- 또한, 제시자료에 의하면 세척, 압착(temper), 팽창의 공정을 거친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세척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공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품은 자궁막에 싸여 있는 청어알을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0303.9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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