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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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9.92-0000 |
| 품명 | SUNVISOR MIRRO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미닫이 덮개가 있는 틀 안에 유리거울과 필라멘트 램프*가 부착되어 제시된 것으로, 차량용 선바이저에 장착되는 물품임 - 신청인이 제시한 구성요소별 비중 (가격/중량) : 플라스틱 사출물 (74%/66.5%), 유리거울 (8%/33.2%), 필라멘트 램프 (18%/0.3%) * 본 건 램프의 작동원리 : 진공의 유리구 속에 부착된 텅스텐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서 열을 발생하게 하고 이때 발생되는 열에너지가 빛에너지로 바뀌면서 빛을 냄 (전압 : 12V ) ㅇ 물품 사진 [ 신청 물품 ] [ 장착 사진 ]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틀 안에 장착된 유리거울(제7009호)과 필라멘트 램프(제8539호)가 결합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적용함
ㅇ 통칙3(나) 해설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들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신청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살펴보면, - 자동차 선바이저에 장착되는 본 건 물품은 그 특성상 어두운 곳에서도 용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리거울에 램프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본 건의 본질적 특성은 유리거울 부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7009호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ㆍ직물 등으로)받친 것 또는 틀을(금속ㆍ목재ㆍ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ㆍ패각ㆍ진주ㆍ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면서 “가구용, 내부장식용, 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유리제 거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 통칙1(제7009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7009.92-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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