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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40
시행일자 2013-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Urethane Mounting Bushin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조향장치인 RACK Housing을 차체 프레임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Bushing으로, 차량에 가해지는 소음 및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도 수행함 (재질 : 탄소강 112g, 우레탄 10.5g)

<신청 물품> <장착 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에 가해지는 소음 및 진동을 흡수하고 차량의 조향 장치인 RACK Housing을 차체 프레임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Bushing으로,

-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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