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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23
시행일자 2013-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SECONDARY FIXED ; 48541-23000
물품설명 - 자동차 변속기의 변속비를 얻기 위해 기어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고정부
- 풀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끝쪽으로 갈수록 지름이 작아지는 형태이며 길이 : 243mm, 무게 : 3.1Kg, 크롬강 재질의 부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자동차의 기어박스(변속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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