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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88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s; LOCKER, GT-P5100 ESPRESSO; R.KOREA
물품설명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Tablet PC 보호용 덮개(Tablet PC에 덧씌우는 형태의 것)의 덮개면과 바닥면을 연결하여 덮개면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사출성형한 플라스틱제 스트립 형상 (약 222mmX 16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해설서에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및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예시함
-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Tablet PC 보호용 덮개의 일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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