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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18
시행일자 2013-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5.90-0000
품명 Part of air conditioning machine; Pipe collecting left ENT(N6659006);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 형상으로 한쪽은 오픈되어 있고, 반대편은 막혀 있으며 콘댄서와의 결합을 위한 일종의 브릿킷이 부착 되어 있음
- 용도 :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일부인 컨덴서의 측면에 조립되며 Dryer ENT를 담는 케이스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15호에 해당하는 공기조절기의 콘덴서에 조립되며, Dryer ENT를 담는 케이스역활을 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으로 사용 되는 부분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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