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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85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8.10-0000
품명 Part of air conditioning machine; EVA TUBE(S8128001); PR.CHNA
물품설명 자동차 에어콘 시스템의 일부인 증발기에 조립되는 100%알루미늄재질의 관으로 양끝단에는 결합을 위한 홈가공이 있으며 용도에맞게 구부러져 있음 ( 규격 ?12mm x 226mm)
- 용도 : 냉매 이동 통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류 주 관의 정의를 보면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관들은 연마한 것ㆍ도포한 것ㆍ구부린 것ㆍ나선가공한 것ㆍ천공한 것ㆍ웨이스트한 것ㆍ익스팬디드한 것ㆍ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ㆍ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 이 호의 관은 여러가지 목적에 사용된다. 예: 오일이나 물의 파이프라인ㆍ전선용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 제조용”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76류 주에서 규정한 관의 정의에 부합하는 알류미늄 재질의 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8.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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