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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98
시행일자 2013-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Hazelnut preparations; Hazelnut Paste
물품설명 헤이즐넛을 볶아서 분쇄한 갈색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견과류인 헤이즐넛을 볶아서 분쇄한 페이스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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