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96 |
|---|---|
| 시행일자 | 2013-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10-9030 |
| 품명 | Textured protein substances; 주부 초밥왕 |
| 물품설명 |
조미유부피(262g)와 초밥용 소스(50g), 볶은 참깨·당근 후레이크·건파 등으로 된 조미볶음(8g)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32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부초밥용으로 조미유부피와 초밥용 소스, 볶은 참깨·당근 후레이크·건파 등으로 된 조미볶음을 하나의 팩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유부피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10-9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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