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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17
시행일자 2013-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10-0000
품명 Pressure-reducing valve; EXPANSION VALVE(T4661002); PR.CHNA
물품설명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증발기에 조됩되는 물품으로 응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냉매액을 증발하기 쉽게 저압의 냉매액으로 감압시켜 증발기에 공급하는 감압밸브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의 규정을 보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1) 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응축기에서 나온 고온고압의 냉매액을 저압의 냉매로 감압시키는 감압밸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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