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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24
시행일자 2013-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Pistacchio preparation; PISTACCHIO VERDE PRIMAVERA
물품설명 껍질을 벗겨 구운 피스타치오 99%에 소량의 식물유, 소금, 식물성추출물, 유화제, 색소, 산화방지제 등을 혼합·분쇄 후 가열처리한 녹색계 페이스트를 내용량 300g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 용도: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및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아몬드(almonds)·낙화생·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볶은 낙화생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 땅콩버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벗겨 구운 피스타치오에 소량의 식물유, 식물성추추물, 소금, 유화제 등으로 첨가한 조제한 견과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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