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89 |
|---|---|
| 시행일자 | 2013-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39.19-0000 |
| 품명 | Sodium silicates; Kosi liquid; R.KOREA |
| 물품설명 |
Sodium silicate를 물에 용해한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도 : 토양개량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839호에는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9.1호에는 "규산나트륨"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모래와 탄산나트륨 또는 황산나트륨을 용융하여 얻는다. 화학조성은 매우 여러 가지이며(단일규산염·메타규산염·피로규산염 등)제법과 순도에 다라 수화도와 용해도가 다르다. 무색 결정 또는 분말로 유리상괴(물-유리)또는 점조성의 수용액이다. 광석의 무가치분의 비금속을 모상으로 해교시켜 부유 선광조절제로 사용된다. 또한 규산염 비누 제조에 충전제·판지와 응결석탄 제조용 접착제·내화재료·란의 보존·방부접착제 제조 내부 패성 시멘트의 경화제·봉니도금·인조석 제조·세제제조·금속의 산세척·스케일방지제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31류 주 제1호 나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이 류에 제외한다" 및 동 표 제28류 주 제1호 나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물에 용해한 것"은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Sodium Silicate의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39.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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