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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42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30
품명 Preparations for use in manufacturing ice cream; PEACH SPRINT WITH PIECES
물품설명 설탕 49%, 포도당 32%, 복숭아분말 10.3%, 산미제 3%, 유화제 3%, 안정제, 향, 전분, 과당시럽, 천연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을 내용량 1,32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 용도: 우유와 섞어 아이스크림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젤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분·조분(粗粉)·전분·맥아엑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 포도당, 복숭아분말, 향, 색소, 산미제, 유화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분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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