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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90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9.19-0000
품명 Sodium silicate ; Kosi Granule ; R.KOREA
물품설명 Sodium silicate의 연한 청색을 띤 투명 과립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g)
- 용도 : 토양개량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39호에는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39.1호에는 "규산나트륨"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규산나트륨은 모래와 탄산나트륨 또는 황산나트륨을 용융하여 얻는다. 화학조성은 매우 여러 가지이며(단일규산염·메타규산염·피로규산염 등)제법과 순도에 다라 수화도와 용해도가 다르다. 무색 결정 또는 분말로 유리상괴(물-유리)또는 점조성의 수용액이다. 광석의 무가치분의 비금속을 모상으로 해교시켜 부유 선광조절제로 사용된다. 또한 규산염 비누 제조에 충전제·판지와 응결석탄 제조용 접착제·내화재료·란의 보존·방부접착제 제조 내부 패성 시멘트의 경화제·봉니도금·인조석 제조·세제제조·금속의 산세척·스케일방지제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31류 주 제1호 나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이 류에 제외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Sodium Silic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39.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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