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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06
시행일자 2013-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Tazo Chocolate Chai Latte Beverage Concentrate; 946ml; U.S.A
물품설명 차액 23.42%, 전화당시럽 16.17%, 자당 1.5%, 꿀 2.39%, 코코아분말 2%, 바닐라향, 바닐라추출물, 초콜렛향, 구연산, 물(53.3%)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갈색계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46mL)
- 용도 : 식용(우유 또는 우유 대체품과 혼합해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1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 제1901호· 제1904호· 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이 규정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함
- 본 품은 코코아분말(2%)에 차액, 전화당시럽, 자당, 꿀 등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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