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41 |
|---|---|
| 시행일자 | 2013-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 가쓰오부시엑스 08-F; JAPAN |
| 물품설명 |
가쓰오추출물 67.5%, 단백가수분해물 16%, 환원전분분해물 4.5%, 효모추출물 0.5%, 주정 9%, 설탕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갈색계 액상
- 용도: 소스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가쓰오부시추출물, 설탕, 효모추출물, 주정 등으로 혼합조제된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