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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39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가쓰오농축다시; JAPAN
물품설명 가쓰오부시추출물 85%, 설탕 10%, 효모추출물 2.5%, 에탄올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액상
- 용도: 소스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가쓰오부시추출물, 설탕, 효모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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