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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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UPPORT RADIATOR GRILL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승용차의 차량 엔진룸 상단에 장착되어 라디에이터 그릴로부터 유입되는 공기가 라디에이터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며, 이물질 유입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708.29소호에는 기타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승용차의 차량 엔진룸 상단에 장착되어 라디에이터 그릴로부터 유입되는 공기가 라디에이터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며, 이물질 유입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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