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06 |
|---|---|
| 시행일자 | 2013-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MOLDING ASSEMBLY Y - REAR WHEELARC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SUV차량의 바퀴쪽 차체에 부착되어 외관을 보기 좋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3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coachwork)....)’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UV차량의 바퀴쪽 차체에 부착되어 외관을 보기 좋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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